역시나 상담내용은 아닙니다. 준회원이 게시물 등록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빌어 올리는 점, 양해바라며 다 같이 읽고 참고해도 좋을 내용으로 사료되어 올려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지난 9월 8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모씨는 근로자 26명을 두고 요양기관인 노인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근로자 이 모씨, 진 모씨와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왔다.
포괄임금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과 수당을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지급 형식을 의미하며, 법원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고 있다.
검찰은 사업주 이 씨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조건이 아닌데도 정액임금을 지급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지급된 액수도 실 근로시간에 비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봐 이 씨를 기소했다.
사업주 이 씨는 '근로자 이씨와 진씨는 포괄임금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수령하면서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3교대 특성상 야근,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된 상황이고, 이 센터가 위치한 경기지역의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도 급여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요양보호사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야간 근무시간에도 업무밀도가 높고, 한 시간 이상 휴게시간도 없었던 점 등에 볼 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봤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도887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 고 인 이OO 요양원 운영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OO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노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6.9.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이 사건 노인센터의 대표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체의 법정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교대로 이 사건 노인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주간에는 08:30에 출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8:30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인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하고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한 점, ③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는 1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면서,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가서 돌보았으며 새벽에 물수건으로 요양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아침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면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야간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고 수면실 내에 병실에 있던 것과 같은 낮은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가 있을 뿐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 야간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으므로, 야간근무시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시간에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1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2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3

 


3. 사실관계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4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5
 


4. 기본법리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6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7

 


5. 법원의 판단은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8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9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10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11

요양보호사와 포괄임금1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업무 이행을 위한 조기출근의 시간외 수당 인정에 대하여. 2 2016.10.25 2605
휴일·휴가 읽을꺼리-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 2016.10.25 484
» 임금·퇴직금 최신판례-대법원 “업무밀도 높은 요양보호사 포괄임금 적용 할 수... 2016.10.25 1225
근로시간 읽을꺼리-감시단속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20... 2016.10.25 613
해고·징계 수습중 권고 사직 당하면 인수인계해야하나요? 2 2016.10.25 1811
휴일·휴가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4 2016.10.25 4277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이 헷갈립니다 1 2016.10.24 29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폐업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6.10.24 1900
기타 연차 1 2016.10.24 19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1 2016.10.24 972
노동조합 퇴사시불이익주는회사 1 2016.10.23 87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임금건 3 2016.10.22 727
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 2 2016.10.21 1416
임금·퇴직금 회사 파탄으로 뢰직금 지급 불가 2 2016.10.21 210
임금·퇴직금 요양보호사의 병가로 인한 급여 미지급 1 2016.10.21 2786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6.10.20 22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1 2016.10.20 266
기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 2016.10.20 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동시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6.10.20 741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2016.10.19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