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요정 2017.01.30 15:42

안녕하세요..

경기도 00시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저는 2002년에 처음 무기계약직(환경감시원)으로 입사를 했고 지금은 무기계약직(재활용선별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환경감시원에서 재활용선별원으로 변경된것은 2015년 1월경 재활용선별원 공채를 시험을 통해 직종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선별원은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환경감시원은 아직 호봉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급여차이가 있음)

총무과에 문의하니 제가 공채로 입사를 해서 3월17일 퇴사후 3월18일 신규발령이라 하고 호봉 인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같은 시청 같은 시장 아래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정을 못해주겠다니.. 참..(군경력 2년만 인정)

또 사무실에서는 환경미화원은 다른무기계약직과 달라서(급여차이 등) 경력을 인정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호봉은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지만 복지포인트 등은 인정해주어 근무연수 만큼 받고 있습니다.

타 회사의 근무경력이 아닌 같은 시청의 근무경력이 인정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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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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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 환경감시원과 재활용선별원의 업무내용이나 난이도, 책임성등이 완전하게 별개의 직군이라면 이에 대해 별도의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전 경력을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공채등을 통해 이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채용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환경감시원에서 재활용선별원으로 전환이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 이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등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직군이나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경력인정이 되는 인사상의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후 만약 이와 같은 경력인정 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이전 환경감시원 근로제공 기간이 인정되어 호봉승급분에 반영되었을 경우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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