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yangel7 2017.02.02 10:19

저의 상담 글은 전 회사의 임금체불(연차휴가)에 관해서 상담 및 조언을 얻고자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사에서 2015.11.30에 근무시작하여 바로 계약서 쓰고 2016.11월 되었을 때 연봉협상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의 연봉을 많이 올려줄거라는 팀장의 말(구두로 한말입니다)과는 다르게 기대보다 낮아 퇴사를 결정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은 남은 연차(만11개월 근무 출근 80%이상)에 대해서 퇴사전일까지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팀장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며 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때 알았고 팀장이 저에게 연차휴가를 따진다며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팀장은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앞뒤 안맞는 말을 퍼부어서 한마디로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면서 휴가 다 쓰지 않았냐며? 팀장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직원의휴사 사용 여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휴가 사용에 대한 보고를 위한 파일이 존재했으나 어느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서 실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력에 제 휴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 적어놓았기 때문에 달력을 보여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남은 것을 쓰게 해준다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원팀 다른 팀장에게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들어보니 알고보니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으나 급여 테이블마냥 제가 월급여 받는 금액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연차수당금액 포함된 금액이 제가 받는 금액 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처음 면접 볼 때 연차휴가 있냐는 물음에 팀장은 있다고 답했던 그 말만 믿고 전 그 때 까지 연차를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남겨놓았으나 정작 제가 요청할 때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퇴사한 후 제가 당했던 연차휴가 미사용(임금체불)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쟁점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구두로 연차휴가가 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며, 근무 중간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퇴사항 시점에 비로소 알게되었고,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남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저의 전임자의 증언이 있으며(이 분이 5개월동안 근무했지만 한번도 쉬지 않았고 역시 연차휴가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제 달력에 기재된 휴가사용여부, 저의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법인 통해서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분) 요구를 할 때 결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나 증거자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절실히 상담 조언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에는 저의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전산기록도 없으며 공식서류가 없습니다)서류가 있다 가정하더라도 엉터리 서류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또한 처음에 팀장이 구두로 연차휴가가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퇴사하기 전 잔여연차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마치 저에게 미리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저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팀장이 연차휴가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월급여가 연차수당을 미리 땡겨받는다는 식의 급여계산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런 계산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추후 연차휴가를 요구했을 때 거부당한건데요, 그럼 제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한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절대 아닌건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의 행정 및 판례 해석을 저와 같은 근로자입장에서 납득 가능하게 해석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해석을 근로자입장에 가능하다면 신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로하면서 야근도 수시로 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정휴가만이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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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사용자와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후 서명했다면 귀하가 해당 내용을 알았던 몰랐던 해당 임금액에 귀하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액이 포함된 것인 만큼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시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이 없었고 거기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조작했거나, 강압등을 통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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