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7.01.30 17:24

일반 사업장에서 주말 (토, 일) 아르바이트 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지급 조건이랄게 있을까요? 예로 주 15시간 근무이상이라든지. 몇명 이상 근무라든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썼는데 거기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나중에가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기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시 1일, 혹은 1주 몇일, 몇시간을 일할지?기본적으로 정해 놓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에 토,일 양일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했다면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평균내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살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음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즉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월급여액을 정했다면 이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1주 근로시간과ㆍ주휴시간을 더한 1주 근로시간수를 해당월의 주수만큼 곱한다음 월급여총액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를 따져 미달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1주 근로일과 시급만을 정했다면 당연히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차휴가사용 거부) 1 2017.02.02 904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684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3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지급에대한 상담입니다 1 2017.02.01 8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2017.02.01 296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2017.02.01 2534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6
근로시간 부당한 대우할 시 2 2017.02.01 875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21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1
기타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7.01.31 28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5년넘은회사 퇴직금 1 2017.01.31 539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684
»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7.01.30 685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호봉 문의 1 2017.01.30 3638
노동조합 조합장선거 1 2017.01.30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2017.01.30 6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위약에 대한 보증금 1 2017.01.29 431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