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됐습니다.
저는 택배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요.
5월 중순경 그만두게 되어서 6월말쯤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7월 중순쯤 임금체불사업주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사장은 검찰로 송치됐구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 나오자마자 바로 대한구조법률공단으로 가서 민사소송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제 문자로 판결이 났으니 내방해 주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보니 소액체당금 신청할수있게 서류들을 주시더라구요.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출장이시라 다른분이 봐주셨는데
"현재 이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이 안된걸로 나와서 못받으실수도 있다"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알아봐야될거같다"
라고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하십니다.
저도 집에 돌아오는길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한가지로 통일된 말이 아니라서 보면볼수록 더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면 받지못한다와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장이면 받을수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택배업은 그냥 산재보험가입업장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정도 상하차에 집하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주말에도 일생기면 군소리없이 나가서 일해주고 임금을 5개월정도 못받으면서도 그냥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좀 힘든일 지나가면 잘될거다라는 말만 미련하게 믿으면서 거의 800만원정도 받지도 못했지만 절반이라도 받고 그냥 깔끔히 끝내자라고 멍청하게 400만원으로 체불임금도 신청했습니다. 이젠 오기가 생겨서라도 꼭 400만원이라도 다 받았으면 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된겁니다. 지나가다가 보시는분들도 혹시 1달 이상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그냥 그만두시고 단호하게 신고하세요. 기다려줘봤자 기다린사람만 호구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