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10.05 12:00

 30일전에 사직서제출하고 퇴사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퇴사날짜가 다가오는데 새로운직원이 안구해지는 상황이구요 . 

고용주가 인수인계는 꼭 하고 퇴사하라고하는데..... 언제구해질지도 모르는직원 입사할때까지 저는 퇴사 못하는건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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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을때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특히 월급제의 경우는 사표를 제출한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귀하께서 10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계약해지는 10월달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인 11월이 지난 뒤 12월 1일에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는 민법 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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