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라빗 2017.11.09 16:49

저는 사무직 업무를 지난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부서에서 저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아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장과 저는 지극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이중 업무의 이유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강제적으로 다음계약 기간에 퇴사를 종용 받았을 경우 법으로 대응방법이 있는지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만약 사장의 지시에 띠라 그렇더라도 저는 그 상사 개인을 상대로 법적 고발이나 소송을 하고 싶은데

법인이나 사장이 아닌 상사 개인에게도 가능한지요?

회사가 이제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내보낸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혀 엉뚱한 부서에 발령을 내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을 뽑아 기존 사원과 경쟁을 시키는 듯합니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귀하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귀하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를 퇴사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3
임금·퇴직금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2017.11.10 1526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5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68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277
»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5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41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0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1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12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09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4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55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2999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4
Board Pagination Prev 1 ...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