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입사일: 2016/11/13

퇴직예정일: 2017/12/01

월급: 1,350,000원

일당근무시간: 8시간

미사용연차일수: 14

*퇴직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

연차수당: 723,445원

세금적용으로 실제들어오는 월급: 1,250,371원

3개월동안의 월급합계: 3,751,113원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41,221원

원퇴직금: 1,297,615원

최종퇴직금: 1,297,615+723,445= 2,021,06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의 연도가 이상합니다. 

    - 계산하실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전년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금년에 지급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작년 출근율에 의해 금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비례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sd9054 2017.11.29 11:31작성
    실수로 퇴사예정일을 16년으로 썻네요...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7.11.20 1406
근로시간 휴일근무, 주말출장 중 이동시간 관련 문의 1 2017.11.20 1497
임금·퇴직금 전단지 알바 급여연체 2 2017.11.20 653
근로시간 아르바이트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89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19 520
임금·퇴직금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2017.11.19 223
고용보험 4년 재직 후 통근사유 퇴직 1 2017.11.19 524
근로계약 제가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19 168
»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2017.11.19 245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2017.11.18 301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1.18 724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7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7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799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297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5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1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