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용 2018.02.26 12:23

3개월 전 5년간 재직한 회사(이하 A사)에서 퇴사를 했고,  2개월 정도 준비를 하여 동종업계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사(이하 B사)에서 프로그램을 월 계약으로 제공 받아 해당 프로그램으로 가맹점을 모집. 관리. 유지하는 업입니다.


A사에서 계약한 B사를 통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창업예정이고,


창업 후 A사의 가맹점주들 다수가 A사에 가맹해지 후 저하고 계약 예정입니다. 

가맹해지 사유는 제가 퇴사 후 A사에서 제공하는 관리부분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현 상황에서 창업 후 A사에서 저에게 문제제기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재직 기간동안 별도의 근무계약서는 미작성,

퇴사 시에도 "영업비밀유지 각서"나 "동종업계 미취업" 등 일체의 서류 작성없이 퇴사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독점공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B사에서는 저와의 공급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영업비밀이라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판로관계나 신용관계 그리고 고객관계기술 등 영업 또는 경영상의 모든 사항이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설비의 제거와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0)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전직금지나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사용자가 전직금지나 경업금지를 요구하는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준수약정의 일부인 경업금지 약정으로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형성하고 있는 판로관계  및 신용관계등을 활용하여 경쟁업체인 B사업장을 설립후 A사업장 이익에 타격을 가했다면 A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귀하의 A사업장 근무기간중 담당업무 및 직책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6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1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01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193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21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06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69
»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18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194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0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0
기타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8.02.26 138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