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angs 2018.02.26 15:45

2016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3월 1일~ 다음년도 2월 29일로 되어있고

2017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5월 1일~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비는 월은 그냥 2016년에 계약한 급여로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이미 싸인을 한 계약서이므로 지금와서 2017년 3월 1일~ 2018년 2월 28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인지요....

사업장은 꼭 연봉협상/ 연봉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는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날짜가 이렇게 되었어도 제가 이의 제기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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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5.1. 이전의 경우 2017년 근로조건이 새로 정해져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이전이라면 2016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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