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2017년 10월말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12~2월 월급이 일부 밀려서 현재 170만원 가량 밀린상태입니다.
그러다가 3월월급은 제대로 들어 왔습니다. 또한 12월~2월 국민연금 체납됬다고 통지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4월중순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어느정도에 금액이 되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되야 적용 되는데 전직장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안받았으면
보험가입기간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점이 맞다면 필요한 것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