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로기준법상 여러제도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중 눈여겨봐야할 것이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문제 입니다.

다만 주5일 근무제가 아직 전 사업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2004년 7월1일부로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서는 주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기존 근로기준법이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회사는 여성근로자에게 1월에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고, 만약 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유급 생리휴가 이던 것이 무급화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공기업, 보험,금융 및 100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휴가 미사용에 따른 생리수당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임금에서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귀하의 회사의 임금체계가 생리수당을 연봉액 속에 미리 포함시켰거나, 포괄임금산정제를 사용하고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월급제와 같이 임금에 생리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체계였다면 하루치 공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회사가 아직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는 회사라면 (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하여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는 제외함 ) 법 개정 전의 규정이 그데로 적용될 것이므로 계속 유급생리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5일제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 7월 :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 300인 이상
2006년 7월 : 100인 이상
2007년 7월 : 50인 이상
2008년 7월 : 2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4년부터 한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에는..
>급여에서 1일치가 삭감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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