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3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90일간의 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인데, 여기서 유급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와의 근로계약 또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평균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1) 기본급액과 2) 근로의 댓가로써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식대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일반적으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는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당해 식대가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위 소개한 통상임금 일반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며 설령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의 댓가로써 지급된다기 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액의 수준만으로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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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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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한번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1/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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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식대(비과세처리)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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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 임금을 어떤식로 지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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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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