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개월 정도 급여가 미지급 되어 있는데요..

저를 고용하신 이사님은 남의 사업자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빌려준 사람은 다름아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대리였는데요.

이사님하고, 대리 아버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 사업자를 빌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대리도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으며, 회사일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급여가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대리도 피해자이고 해서 뭐라고 윽박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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