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치료의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서 귀하의 의견대로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의사와 상담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담당 의사의 골절 위험에 대한 소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병상태나 담당 업무를 알 수 없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더이상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작년말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2월 중순(오늘)진단서를 가지고 공단에 제출하였더니 치료가 끝나 "활동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라는군요.
>
>그런데 담당의사가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단서는 되고 소견서는 안된다니..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분의 주장은 다 나았어도 추후 그부위가 다시 골절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생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골절이라는게 예고가 있는것도 아니고..물론 한번 골절된 부위는 골절위험이 클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제 활동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현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 줄수 없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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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료가 끝난후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다른 곳(병원.한의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진단서(치료한 병원)와 함께 제출하는 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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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제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가면 ...
>혹 나중에 골절이 생겼을때 그 병원에 피해가 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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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맘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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