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의 퇴직금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 퇴직자 중 한분이 3월 중순(20일)에 퇴사예정으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퇴직전에 조금 일찍 받고자 하시는데요, 3월 20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져 며칠 더 근무하게 된 경우 (잔여?)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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