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검색하는 회원입니다.
1.
연차기간산정기준일은 1/1-12/31일입니다.
2004년 중간입사자인경우 EX) 2004.03.02입사일자
년차휴가일수 계산은 10*9/12개월=7.5일 (올림) 8일 년차휴가 부여로 해서
2004년도에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자인경우 10일 에 가산휴가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04년도 1월 25일 입사자인경우도 위방법으로 계산하여 소숫점이하 자리를 올리게 될경우
휴가일수가 10일 계산됩니다.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주자니 1년이상 계속근로자로 구분하기에는
년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연차기간산정기준일은 1/1-12/31일입니다.
2004년 중간입사자인경우 EX) 2004.03.02입사일자
년차휴가일수 계산은 10*9/12개월=7.5일 (올림) 8일 년차휴가 부여로 해서
2004년도에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1년이상 계속근로자인경우 10일 에 가산휴가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04년도 1월 25일 입사자인경우도 위방법으로 계산하여 소숫점이하 자리를 올리게 될경우
휴가일수가 10일 계산됩니다.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주자니 1년이상 계속근로자로 구분하기에는
년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