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사원분에 2001년4월에 입사해서 2003년에 6월정도에 퇴직했다가 2004년6월에 다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여.. 4-5개월정도만 회사에 다닐예정인데여.. 전에 다니던 회사분이 인수인계를 안하고 급히 나가는 바람에 바로 처리 능력이 있는 사원이 없어서 전에 그만둔 사원분이 잠깐 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잠시 우리회사에 입사한거거든여..전에 퇴사하셨을때는 사장님이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는식으로 말해서 그분이퇴사할때 퇴직금을 못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연봉제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여.. 그럼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