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lee67 2004.07.14 11:17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얼마전에 일부 사업정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한 인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부 인원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인원은 전환배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함)

그런데, 입사시부터 '운전기사'로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을 하던 분이 사업이 정리 되면서 일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하면서 운전기사 업무가 아닌 일반 기능직이 하는 '운반원'으로 직무변경을
하면서 본인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 임금체계가 호봉제인데 운전기사와 운반원의 기본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임금저하 요인이 발생하여 본인에게 임금이 저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을
재계약 한 것입니다.(운전기사와 운반원의 호봉표가 다름)

당사자는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임금이 많이 깍이는 줄 몰랐는데 월급을 받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서 억울하다라고 토로합니다.
법정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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