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문의를 들입니다.
야간시간이 저희는 22:30-05:30으로 야식시간00:30-01:30을 공제하지 않고 7시간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2:00-06:00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야식시간을 공제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동법에 의한것이니깐 그냥 바꾸어도 되는지 해서요.
현재는 22:30-05:30 야식시간을 미공제하고 7시간을 지급.
변경시 22:00-06:00 야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서 6.5시간지급
이 되므로 0.5시간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갑니다.
저희는 노조가 없는관계로 그냥해도 되는지 노동법에 휴식시간은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만약 휴식시간에 근로하면 지급이 되지요 안하는 경우에 미공제를 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야간시간이 저희는 22:30-05:30으로 야식시간00:30-01:30을 공제하지 않고 7시간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2:00-06:00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야식시간을 공제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동법에 의한것이니깐 그냥 바꾸어도 되는지 해서요.
현재는 22:30-05:30 야식시간을 미공제하고 7시간을 지급.
변경시 22:00-06:00 야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서 6.5시간지급
이 되므로 0.5시간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갑니다.
저희는 노조가 없는관계로 그냥해도 되는지 노동법에 휴식시간은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만약 휴식시간에 근로하면 지급이 되지요 안하는 경우에 미공제를 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다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