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금관련내용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2. 연봉제니까 퇴직금은 없다는 주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도하에서 퇴직금이 연봉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연봉총액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구체화되어야 하고 2) 이러한 내용이 구두의 방법이 아닌 서면계약서를 통해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3)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단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간주한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합의사항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임금채권의 시효는 당해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었야할 날은 퇴직일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2003.6에 퇴직하였다면 그로인한 퇴직금의 시효는 2006.5까지 유지됩니다.

연봉제도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사원분에 2001년4월에 입사해서 2003년에 6월정도에 퇴직했다가 2004년6월에 다시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여.. 4-5개월정도만 회사에 다닐예정인데여.. 전에 다니던 회사분이 인수인계를 안하고 급히 나가는 바람에 바로 처리 능력이 있는 사원이 없어서 전에 그만둔 사원분이 잠깐 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잠시 우리회사에 입사한거거든여..전에 퇴사하셨을때는 사장님이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는식으로 말해서 그분이퇴사할때 퇴직금을 못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연봉제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여.. 그럼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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