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문이시군요...우선 이문제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7번 해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회사가 매년 1.1을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3.2에 중간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4.3.2~12.31까지의 개근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10일*9개월/12개월=7.5일 (올림)=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2005.1.1~12.31까지 발생합니다. 만약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006.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 2004.1.25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위 방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1.1이전 입사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수는 있으나, 개별근로로자에 대한 불이익방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검색하는 회원입니다.
>
>1.
>연차기간산정기준일은 1/1-12/31일입니다.
>2004년 중간입사자인경우 EX) 2004.03.02입사일자
>년차휴가일수 계산은 10*9/12개월=7.5일 (올림) 8일 년차휴가 부여로 해서
>2004년도에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
>2.
>1년이상 계속근로자인경우 10일 에 가산휴가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 2004년도 1월 25일 입사자인경우도 위방법으로 계산하여 소숫점이하 자리를 올리게 될경우
>휴가일수가 10일 계산됩니다.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주자니 1년이상 계속근로자로 구분하기에는
>년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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