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식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식,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이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시간에 휴식,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며,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회사가 법적 규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야식시간을 유급처리 한 것이 '근로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당해 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하고 있는지, 수년간의 회사내 노동관행에 따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은혜호의적인 조치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그러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3. 노동조합은 없다고 하시니까, 우선, 회사내 사규에서 야식시간중의 유급,무급처리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군요... 만약 사규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수년간의 노동관행에 따라 이를 유급처리해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것이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방법에 준하여 이를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의를 들입니다.
>야간시간이 저희는 22:30-05:30으로 야식시간00:30-01:30을 공제하지 않고 7시간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2:00-06:00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야식시간을 공제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노동법에 의한것이니깐 그냥 바꾸어도 되는지 해서요.
>
>현재는 22:30-05:30 야식시간을 미공제하고 7시간을 지급.
>변경시 22:00-06:00 야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해서 6.5시간지급
>이 되므로 0.5시간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갑니다.
>
>저희는 노조가 없는관계로 그냥해도 되는지 노동법에 휴식시간은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시기에
>만약 휴식시간에 근로하면 지급이 되지요 안하는 경우에 미공제를 하는데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
>다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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