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달력상의 날짜수를 의미합니다. 180일이상이 될 수 있씁니다.

참고)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력상의 6개월을 의미하는건가요?
>
>예1) 1월 1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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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4월 8일 ~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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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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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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