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전환배치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거친점,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변경(업무내용 또는 직무의 변경)에 따른 동의과정을 거친 점 등과  종전업무로 변경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얼마전에 일부 사업정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한 인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부 인원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일부 인원은 전환배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함)
>
>그런데, 입사시부터 '운전기사'로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을 하던 분이 사업이 정리 되면서 일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를 하면서 운전기사 업무가 아닌 일반 기능직이 하는 '운반원'으로 직무변경을
>하면서 본인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 임금체계가 호봉제인데 운전기사와 운반원의 기본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임금저하 요인이 발생하여 본인에게 임금이 저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을
>재계약 한 것입니다.(운전기사와 운반원의 호봉표가 다름)
>
>당사자는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임금이 많이 깍이는 줄 몰랐는데 월급을 받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서 억울하다라고 토로합니다.
>법정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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