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혼자서 대응 하시다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노동법이라 하여 완벽하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근로자 분들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 개별근로자로서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노동조합"입니다. 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노동조합활동을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역의 상급단체와 긴밀히 상의하여 상급단체의 노하우를 받아나가고, 상급단체의 법률지원팀에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인 이의제기를 맡기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조합원 모두가 붙어 싸워나갈 수 있다는 중압감도 회사측에 전달하면서 다복합적인 노동조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3. 그러나 결고 귀하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실패와 좌절을 맞보며 급기야는 죽음까지도 불사한 투쟁의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지난 기간의 노력도 모두 앞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기 위한 작지만 큰 노력의 하나이며 그것은 귀하께서 또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될 때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음 강단지게 먹으시고 이번 일로 귀하의 삶이 보다 단단해졌다고 믿고  힘있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4. 또한 일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저희 같은 상담소에 문의하여 함께 풀어가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찾기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이니까요.. 만약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소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 번 힘을 내시길 바라며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도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을 위해 노력을 더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 653 -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글은 제가 노동 조합을 설립 하면서 격었던 모든일들을 사실 그대로 날짜 별로 정리 한것 입니다. 개탄 스런 심정으로 적은 것이니 끝까지 잃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 ?. ?. 입사
>2004. ?. ?. 노동 조합 가입
>2004. ?. ?. 회사에서 각종 협박과 작업을 통해 탈퇴서 권유함
>2004. ?. ?. 본인 부당 징계 해고(키 빼앗긴 날) 및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함
>2004. ?. ?. 증인 출석 - 심사관의 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1. 사고후 미보고건의 경우 근로자로써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인(본인 - 근로자)에게 불이익.
>2. 학단 이탈의 경우 배차 실수가 인정되어 피신청인(회사 - 사용자)불이익.
>3. 근로계약서 미 작성 한 것이 회사 불이익.
>4. 근로 약정을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 회사 불이익.
>5. 정식 징계 위원회를 열지 않고 본인과 대화나 통보 없이 또는 시말서 없이 해고 한 것이 회사 불이익.
>6.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정된다 해도 해고의 사유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
>2004. ?. ?. 부당 해고 취소 처분됨
>2004. ?. ?. 지방 노동 위원회 심사관의 권유로 구제 신청을 취하시킴
>2004. ?. ?. 징계 위원회 개최 (사무실)
>2004. ?. ?. 2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됨 (2004. ?. ?. ~ 2004. ?. ?.)
>2004. ?. ?. 서울 전세버스 노동조합 탈퇴
>2004. ?. ?. 한솔 관광 사직서 제출
>
>노동조합을 하면서 ...
>
>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우며 사람이란 역시 오랜 시간을 두고 지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덕분에 사람을 볼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가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다.
>
>관광버스를 하며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는 틀리게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만약 한다 해도 사용자 측에게 치명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설립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엄청난 작업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일) 을 견디기 어려우며, 회사 설립이 등록제다 보니 폐업 후 다시 만들면 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상급 단체에서도 회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도와주질 않고 있으며, 노동법 또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절실히 피부에 다았으며, 사회 전체에 만연돼 있는 검은 거래 등으로 인해 배신하는 기사나, 어영 노조가 많이 존재한다.
>
>아무리 법이 강하다 해도 아직은 한발 아래에 있다고 본다. 이전에는 수직관계에서 지금은 수평관계라고는 하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본다. 관광버스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이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광버스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큰 과제이기도 하다.
>
>위에서도 소수라 해서 인원이 적다 해서 도와 주질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않타까울 뿐이다. 요번 노동조합설립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법 또한 시민의 눈물 마저 닦아주지 못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노동 조합 인지 고명하시고 자명하신 어른신들께 죽음을 무름 쓰고 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
>위와 같은 생각은 오래전부터 생각 한 것이다. “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내가 이러한 피말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고 내나이 스물 하고도 여덟이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몇년이 있으면 결혼도 해야하고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나 같은 거지가 발의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그저 눈물만이 나올 뿐이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빌어야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남이 무어라 하건 상관없다. 내가족 나을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배를 욺켜 쥐고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다는 말인가?"
>
>현실 앞에 무너져서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빌어야 하는 심정이란 이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다. 이 글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을 드리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현실을 선택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램이 있다면 법이 부르조아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도 존재했으면,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정말 어렵고 힘든이들 돈 만원에 울고 웃는 이를 위해서도 존재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소원이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직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10.28 515
권고사직 이후, 연차 지급에 관해서 (퇴직금,연차,실업급여일급) 2004.10.28 1748
☞권고사직 이후, 연차 지급에 관해서 (퇴직금,연차,실업급여일급) 2004.10.28 1838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8 740
회사연고와 없는 인원사고시 처리문제 2004.10.27 931
☞회사연고와 없는 인원사고시 처리문제(임시 채용자의 업무상 부... 2004.10.28 692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후 남은 잔여일수의 수급여부 2004.10.27 667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후 남은 잔여일수의 수급여부 2004.10.28 896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요.. 2004.10.27 388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요..(회사에서 연차휴가를 6일만 줍니다.) 2004.10.28 780
자진퇴사 2004.10.27 673
☞자진퇴사(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04.10.28 1073
답변이 없으셔서...다시 글을 드립니다. 2004.10.27 370
☞답변이 없으셔서...다시 글을 드립니다. 2004.10.27 367
답변 감사드려요..^^ 2004.10.27 387
☞답변 감사드려요..^^ 2004.10.27 349
실업급여 수급요건 2004.10.27 429
☞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받을 수... 2004.10.27 3993
1일 소정근로시간? 2004.10.27 1709
Board Pagination Prev 1 ... 3565 3566 3567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