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월간총근로시간이 495시간정도이고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2005.8.31까지는 2840원)에 495시간을 곱한 140만원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계산방법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4. 퇴직의 사유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고용보험가입절차만 거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33인,,남자입니다,,모텔에서 근무를하고잇구요,,2교대에,,하루24시간이고,,그담에는저랑교대 하는사람이 근무를하구요,,말하자면24시간일하고24시간쉰답니다,월급은100만원합의를보았다가,1년이지나서 120으로억지로 올렸구요,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은2이구요,,총4명이종업원으로일한답니다,근데,,궁금한게잇어서,물어보는데요,한달의 시간을주고,그만두라하면타당한것인지,아님,그만두라해도,곧바로 일자리가 나오는것도아닌데,,지금일하는데서,,다른곳에일자리가생길때까지,,얼마간에,돈이나오는것인지알고싶고,,전구두로계약을했기때문에,,서류나계약서 같은건없어요,,,일한지는13개월이좀넘었구요,,고용보험도없고,,퇴직금조차도,,아니보너스도1년에,,10만원씩주는게전부입니다,,근무시간보다도더,,돈이작은거같구요,,궁금한거는,나오면서,,실업급여비슷한거던지,,아님,부당해고에해당되는건아니건지,,그리고,,이쪽모텔에있는사람들은근무조건이너무열악합니다,,해결책은없는건지,,계약서도안쓰고,,일하는곳이어디있습니까?최저임금에해당은안되는지,,궁금한게많습니다..나오면,,일할때도마땅히없구요,,저혼자몸뚱이라서,,어렵습니다,,도움좀주십시요,,기다리겟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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