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근속 1년 이상된 사원의 1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단기 근로계약직 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에 관해서만 언급을 해놓았습다.
`4대보험의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렇게요...
단기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재계약하여 근속년수는 1년이 겨우
넘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학자금 지급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그런데 단기 근로계약직 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에 관해서만 언급을 해놓았습다.
`4대보험의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렇게요...
단기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재계약하여 근속년수는 1년이 겨우
넘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