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0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 법령에서 정한바, 2)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 3) 단체협약이나 4)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 5) 노동관례에 의한바 등에 따라 결정되며, 상호의 규범이 서로 다른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노동법령에서는 자녀학자금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고 개별근로계약서에서도 이에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1)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2) 회사내 사규 3) 노동관행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해 근로자가 노조원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결국 회사내 사규에서 정한 '자녀학자금관련 조항'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대상자 조항' 등을 살펴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취업규칙에서 '이 취업규칙은 회사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규에서 정한 자녀학자금에 대해 단기근로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시켜야 하지만, 만약 취업규칙에서 '이 취업규칙은 정규직만 적용한다' 거나 '이 취업규칙의 적용에서 계약직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한다면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근속 1년 이상된 사원의 1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
>그런데 단기 근로계약직 사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에 관해서만 언급을 해놓았습다.
> `4대보험의 혜택을 갑의 직원과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렇게요...
>
>단기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2번 재계약하여 근속년수는 1년이 겨우
>넘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만 지급하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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