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핵심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확실히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군요...귀하께서 적어주신 상담글을 곰곰히 살펴보아도 지난번 답변에서 여쭈어본 '내근직인지, 외근직인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없어 쉽게 판단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외근직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라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노동부 행정해석대로 근로자성의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되고....내근직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선,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를 숙독하신 후 판단해보시되 보다 확실한 판단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저희 상담소와 같은 노동상담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S사 근무 한 영업직 및 채권 추심직으로 근무중퇴직하였습니다. 근무시간및 퇴근시간은 S사의 추심 실적이 부진한경우 영업본부 및 채권센타에서 채권추심 직원들에게 일일 실적관리보고 하였으며 금월1일부터 주간계획보고및 한달채권추심할금액등 근무에 대한 본인 의견없이 일을 하였으며 팀장 및 채권센타장의 지휘아래근무함. 실적우수사원은
>영업본부 내 채권센타에서 포상금 지급 및 부진사원은 한달한번 추심사례발표및 부진사원교육 등을 영업본부나 아니면 채권센타에서 우수사원 발표및 채권담당(본부법무팀)정규직사원내용을 강의 받았음.
>퇴직금에관해 비정규직이라는 의미아래 노동의날 및 2대명절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5만원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은 없었으며  노트북 및 전화사용 일체의추심활동은 사무실에서(강원채권센타) 경비처리 되었으며 단지 계약직 으로 근무만하였지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음.
>
>근무중 월초에 해당부서 팀장이 채권을 분할하여 각사원에게 분배 하였으며 채권 전반에따른 비용(초본,우편비용)기타 채권추심에관한 내용은 영업본부내 채권센타에서 업무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며 월말인경우 각센타별 추심 등위가있어 추심실적이 부진한경우 센타장은 영업본부 팀장은 해당채권센타에 부진 팀장으로 올라가 교육받았으며 사원은 해당센타나 또는 영업본부 교육 을 받음으로서 말일경우 해당센타장 및 팀장은 소위 짜투리금액(입금한금액중 소액이모자라는경우)처리 내용을 회사내 개인사원 싱글 로 전송하여 처리하게함.
>S사의 추심사항은 카드채권,할부채권,학자금,신용대출 ,차량대출등으로 연체1개월 ~6개월 된 채권이며 월불입금방식으로 추심함.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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