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9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친구분의 사연내용 잘 읽었습니다. 친구분과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과 현실적인 처리방법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답변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친구분의 퇴직을 해고로 본다면, 비록 수습기간중에 이루어진 해고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현장에 가있으면 다시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친구분이 '다른회사를 알아보겠다'며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한 것이므로 형식요건상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여 특별한 법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참고 버티어보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했을텐데.....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모든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월급날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전에는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독촉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칭구가 겪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른칭구에게 말햇더니 이 싸이트를 소개해 주어 몇글자 적어보려 왔습니다.
>
>칭구는 올해 졸업(대학4년)을 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몬하다가.. 노동부(워크넷)에 가입을 해놓고 일자리를 구하는 중에 "알선"이 됐다며 연락이 와서 **이라는 회사에 2차 면접까지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
>그 회사에선 휴가가 1.2.3일이라고 4일부터 출근을 원했습니다. 이 칭구는 어쨌든 합격이 되엇으니 기쁜맘에 설레는 맘에 4일을 기다렸다가..첫출근이라는것을 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 딱 가니 실상이 마니 달랐습니다. 모 면접 볼때는 없던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고햇습니다. 수습이라도 그 기간 잘 지내고 남 정직도 되고 하니 이 칭구는 잘 다녀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수습기간엔 급여도 세금 다 공제하고 95만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다더군요.. 그래도 이 칭구는 전공에 관련된 일이고.. 또 배우믄 좋겠다 싶어 버티기로했습니다.
>
>첫직장인만큼 잘 하고 싶어했어요..곁에서 보기에도 마니 흥분되어있었고 일을 배우려 많은 욕심을 냈지요..
>그러다 3일째가 되던날.. 바로 위에 사람이 하는말이.. 수습기간에만 격주와..일요일 공휴일에 쉬는거 해당이라고.. 퇴근시간도 수습때만 지켜진다고 눈치보여도 수습기간엔 일띡 퇴근하라고 일러주는것입니다.
>
>정직이 되면 일요일도 격주도 안지켜지고.. 퇴근도 8시가 넘어서야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런말을 듣고 이 칭구는 놀랐지만..왜 첨부터 말도 안해주고 수습이며.. 기타 복지도 말도없이.. 맘대로 일까 했지만.. 바로 뛰쳐 나오지 몬한 이유는 또 일자리 잡기가 어렵다는걸 이 칭구는 알고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또 버텨 보기로 맘을 다져먹고.. 정식 퇴근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더있다가 퇴근을 했어요..그래도 열심히 하리란 맘은 변함이없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저번 토요일.. (13일)아침이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사무실로 딱 들어가는데.. 칭구 책상에 다른 남자가 앉아있더래요.. 첨엔 누군지 몰라 그냥 인사를 하고 현장(공장)에 함 가봐야겠다 싶어 가보니 과장이 부르더래요..글서 갔더니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부터 당신 일을 하게 될꺼같아요.. 사장님 친지분 되신다고 당장 일 시키라고 하네요. 당신은 현장으로 가는건 어떨까요?" 이러더래요. 그 칭구는 할말을 잃었죠. 현장으로 가라고는 햇지만.. 그건 현장이 시름 집으로 가라라는 말과 같은거 아닐까요?
>
>그 칭구는 과장이 부장과 또 상의를 해야한다면서 오후에 얘기 하자고 해놓고는 외근을 나갓대요..그리고 토욜 오후까지 돌아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그냥 퇴근을 하고 오늘 다시 그 회사를 방문했죠..나올때 나오더라도 인사는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요.. 갔는데 또 이사람들은 자기들 업무만 바쁜듯이 할일을 하다가 물론 그 친지라는 사람이 출근을 해 칭구 자리에 앉아있었구요..  난중에 이 칭구가 가서 말을 하니 또 같은 말을 하더래요..수습이였고..현장으로 가라고..그람 기회봐서 삼실로 올려 주겠다고..하지만 어케 그말을 믿겠어요.. 첨부터 하지 않은 말이 더 많은 회사였고.. 급기야 친지를 데려와 칭구 자리를 뺏었는데..그래서 그 칭구는 그냥 다른일자리를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 서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
>정말 억울하다고 속상해 하는 칭구를 보면서 달리 해줄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급여도 담달 자기들 급여날에 준다고 했대요.. 당장이라도 받아버릴순없을까요?
>아님.. 다른 조은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요? 억울하고 분한 맘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제가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칭구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제 소중한 칭구에 안타까운 사연에 몬가 방법이 없을까 자문을 구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조은 하루 되세요~ 답메일 기다리겠습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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