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1023 2005.08.17 12:34
2005년 9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신입사원의 초임을 다시 책정하려합니다.
당사는 100인 미만 업체로 아직까지 주44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급여체계는 시간급이 아닌 일급을 책정한 후에 이것을 8로 나누어 1.5배를 곱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꾸로 돼있다 보니 엄청 혼란스럽네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작업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작업수당은 공정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고 힘든 부서가 수당이 높죠.
당사의 급여구성은 기본급+작업수당입니다. (기본일급x총일수)+(작업수당x출근일수)
작업수당을 구할 때 곱해지는 출근일수는 월이 30일, 31일이냐에 따라, 또 유급휴무일(일요일, 국경일 등)에 따라 ±1일 정도씩 차이가 있긴 하나 거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둘째, 당사와 같이 일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을 월 700,600원, 또는 일 24,800원,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당사는 주 4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700,600원만 넘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음과 같이 기본급과 작업수당을 책정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① 기본일급:22110원 / 작업수당:1500원 / 총일수:30일 / 출근일수:25일
   (22110x30일)+(1500원x25일) = 700,800원

② 기본일급:22110원 / 작업수당:2300원 / 총일수:30일 / 출근일수:25일
   (21500x30일)+(2300원x25일) = 70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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