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여가 1일 얼마 형태로 정해져 있는 일급제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은 1일의 임금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의 1호)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일급제근로자로써 작업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서 보는 것와 같이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합니다.

2. 최저임금의 기준액을 시간급 임금입니다. 따라서 일급제근로자는 일급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 월급제근로자는 월급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금액과 최저임금 기준액(시간급임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여액이 1일 22110원이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1500원의 작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00/8시간)+(1500/8시간)=2950원.
따라서 위 2950원은 2005.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310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신입사원의 초임을 다시 책정하려합니다.
>당사는 100인 미만 업체로 아직까지 주44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급여체계는 시간급이 아닌 일급을 책정한 후에 이것을 8로 나누어 1.5배를 곱하여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거꾸로 돼있다 보니 엄청 혼란스럽네요.
>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
>첫째, 작업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작업수당은 공정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고 힘든 부서가 수당이 높죠.
>당사의 급여구성은 기본급+작업수당입니다. (기본일급x총일수)+(작업수당x출근일수)
>작업수당을 구할 때 곱해지는 출근일수는 월이 30일, 31일이냐에 따라, 또 유급휴무일(일요일, 국경일 등)에 따라 ±1일 정도씩 차이가 있긴 하나 거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요?
>
>둘째, 당사와 같이 일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의 기준을 월 700,600원, 또는 일 24,800원,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당사는 주 4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700,600원만 넘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
>다음과 같이 기본급과 작업수당을 책정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① 기본일급:22110원 / 작업수당:1500원 / 총일수:30일 / 출근일수:25일
>   (22110x30일)+(1500원x25일) = 700,800원
>
>② 기본일급:22110원 / 작업수당:2300원 / 총일수:30일 / 출근일수:25일
>   (21500x30일)+(2300원x25일) = 70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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