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4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는 120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달하게 됩니다. 11월에 퇴사를 한다면 11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납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18번 게시물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을 납입했을 때 180일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취득일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귀하의 최초 입사일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지요...
>
>그러다가
>2003년 4월 1일 ~ 2004년 5월 1일(13개월) 까지 근무를 하다가
>임신을하여 힘들어서 그만 두웠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구요..
>애기낳고 다시
>2005년 5월 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급여를 2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는 5월에 했는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7월에 했더군요..
>제가 퇴사를 11월에 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되면 피보험 기간이 120일(4개월)밖에 되지 않는돼요..
>전에 13개월 고용보험 납입한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
>만약에 된다면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1975년 5월생이라 30세 이상이 될거 같은데
>90일인지 120일인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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