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추가로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세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1.1~2005.12.31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2006.1.1부터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에 관한 내용이라 노동법에 근거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로써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시행할려고 합니다.
>
>이에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려고 알아보니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라고 있는데
>
>뉴스를 보니 이제도가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의 내용과
>
>지금 현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추가로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세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1.1~2005.12.31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2006.1.1부터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에 관한 내용이라 노동법에 근거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로써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시행할려고 합니다.
>
>이에 세제지원 혜택도 받을려고 알아보니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라고 있는데
>
>뉴스를 보니 이제도가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의 내용과
>
>지금 현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