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4년5월까지 제가 근무했을때는 회사가 살아있다가
그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는것인데...
회사가 존속해 있을때는 밀린 급여가 있더라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폐업한때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 원래 5개월치가 체불되었다가 2004년 12월까지 2개월치는 받았음.
그리고 법인은 사장 개인한테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인데,
실제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4년5월까지 제가 근무했을때는 회사가 살아있다가
그 이후에 폐업을 하게 되는것인데...
회사가 존속해 있을때는 밀린 급여가 있더라도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폐업한때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 원래 5개월치가 체불되었다가 2004년 12월까지 2개월치는 받았음.
그리고 법인은 사장 개인한테는 체불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인데,
실제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