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지요...
그러다가
2003년 4월 1일 ~ 2004년 5월 1일(13개월) 까지 근무를 하다가
임신을하여 힘들어서 그만 두웠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구요..
애기낳고 다시
2005년 5월 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급여를 2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는 5월에 했는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7월에 했더군요..
제가 퇴사를 11월에 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되면 피보험 기간이 120일(4개월)밖에 되지 않는돼요..
전에 13개월 고용보험 납입한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1975년 5월생이라 30세 이상이 될거 같은데
90일인지 120일인지도 궁급합니다..
2002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했었지요...
그러다가
2003년 4월 1일 ~ 2004년 5월 1일(13개월) 까지 근무를 하다가
임신을하여 힘들어서 그만 두웠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구요..
애기낳고 다시
2005년 5월 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급여를 2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는 5월에 했는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7월에 했더군요..
제가 퇴사를 11월에 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되면 피보험 기간이 120일(4개월)밖에 되지 않는돼요..
전에 13개월 고용보험 납입한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에 된다면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1975년 5월생이라 30세 이상이 될거 같은데
90일인지 120일인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