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업무실적 수당은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제외단다 판단합니다.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 등이 연장근로,휴일근로,연월차휴가근로 등 실제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비고정성의 임금)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영업직사원으로 기본급여는 500,000원이고 매월 업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500,000원이 맞는지 아니면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실적에 따르기 때문에 매월 차이가 납니다)
말씀하신 업무실적 수당은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제외단다 판단합니다. 근로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월차수당 및 생리수당 등이 연장근로,휴일근로,연월차휴가근로 등 실제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이치입니다. (비고정성의 임금)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영업직사원으로 기본급여는 500,000원이고 매월 업무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500,000원이 맞는지 아니면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포함하는 지 궁금합니다. (수당은 실적에 따르기 때문에 매월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