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4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퇴지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경우는 퇴직이 발생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2. 06년 9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노동부의 경우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시점부터 퇴사일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6년 8월까지 월급에 포함돼 나오다가 9월부터 포함이 되지 않고 10월에 퇴사를 했다면 9월,10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 →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올 9월 부터는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대로 입사한지 1년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
>1) 올 10월~2006년 9월 사이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근무년수(2003년 10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
>2) 2006년 9월 이후 퇴사할 경우 2003년 10월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법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연봉제인데 퇴직금등 위로금등 받을수있... 2005.10.14 707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연봉제인데 퇴직금등 위로금등 받을수... 2005.10.15 1542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은것이 맞나요? 2005.10.14 494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은것이 맞나요? 2005.10.14 466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2005.10.13 529
»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 2005.10.14 971
체당금에 관하여 2005.10.13 757
☞체당금에 관하여 (근로자의 수급요건) 2005.10.15 578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2005.10.13 72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2005.10.15 905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기간에 대한 문의 2005.10.13 451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와 기간에 대한 문의 2005.10.14 555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005.10.13 953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2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1.01 2420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0.13 1140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0.13 912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5.10.12 492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05.10.13 1186
육아문제로 인한 실업급여.. 2005.10.12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3229 32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