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3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495.34시간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
     ·통상임금 :  3100 × 226 = 700,600원
     ·연장수당 :  3100 × 208.5 = 646,350원
     ·야간수당 :  3100 × 60.84 = 188,604원

2.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서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포괄산정임금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꼭 기재되어야할 내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격일제 근무자의 월급여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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