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올 9월 부터는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대로 입사한지 1년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올 10월~2006년 9월 사이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근무년수(2003년 10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2) 2006년 9월 이후 퇴사할 경우 2003년 10월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법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그러나 올 9월 부터는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대로 입사한지 1년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1) 올 10월~2006년 9월 사이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근무년수(2003년 10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2) 2006년 9월 이후 퇴사할 경우 2003년 10월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올 8월까지 매월 월급에 포함 되었던 퇴직금은 전부 회사에 돌려 주어야 하나요?
법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동자를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