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209*1.5%*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명세서가
기본급 10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식대10만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을경우
100/209*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100+20)*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209*1.5%*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명세서가
기본급 10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식대10만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을경우
100/209*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100+20)*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런경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2.07.03 | 3014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3 | 111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1 | 2012.07.03 | 6448 | |
휴일·휴가 | 병가와 보건휴가에 관해서 1 | 2012.07.03 | 3151 | |
근로계약 | 이직할때 인수인계기간 정해진게 있나요? 1 | 2012.07.03 | 4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12.07.03 | 15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 1 | 2012.07.02 | 3377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 부당해고 동시 1 | 2012.07.02 | 2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85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2.07.02 | 1879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7.02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2.07.02 | 1079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2.07.02 | 1398 | |
노동조합 | 단협해석 및 통상수당 1 | 2012.07.02 | 218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6 | |
임금·퇴직금 | 임금 재계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2.07.0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2.06.30 | 201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문의 1 | 2012.06.29 | 2196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29 | 1883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 2012.06.29 | 8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되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