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심포니 2012.06.29 18:13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209*1.5%*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명세서가

기본급 100만원, 직무수당 20만원, 식대10만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을경우

100/209*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100+20)*1.5%*연장근무시간 이게 맞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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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되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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