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10218 2013.10.26 06:36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해당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된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26 878
고용보험 전근으로인한 실업급여 1 2013.10.26 1279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3.10.25 99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이지만(날짜수가 부족한데) 재계약으로 1년을 채우고 ... 1 2013.10.25 2131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10.25 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25 49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0.25 651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1
임금·퇴직금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2013.10.25 619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9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3.10.24 84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2013.10.24 1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4 70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0.24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