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랑키라 2013.12.03 19:50

저희 남편 일인데요.

지방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마트에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2년이 다 구요 .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급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과와 상담을 했다는데 매출이 없다고 남편에게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던가

아니면, 월급이 적더라도  다시 계약직을 하던가 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남편도 솔직히 지금 일하는 곳은 답이없고 월급도시급제라서 차라리 공장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이 비 성수기라 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으려면 내년 2월달 정도 되요 되구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쉬고 싶어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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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실업인정 가이드 라인(실업급여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여 급여가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하는 급여삭감에 동의하여 급여가 낮아져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삭감을 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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