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2013.12.03 09:49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이 12월1일부로 타 사업장에서 인력을 고용승계 받았습니다.

이 고용승계 대상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잔여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 부여를 할때 전 직장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부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전직장에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입사일자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를 해야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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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법무811-8140, 1980.04.04)에 따르면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영권 양도, 조직변경은 새로운 경영자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다른 사업장의 경영권과 조직을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사업장은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 해석하여 새로운 경영자는 고용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휴일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도 퇴직금 정산등의 사유가 없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등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 규정을 변경하여 연차를 부여하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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