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ian 2013.12.02 11:40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 출근이 어려워 올해 8월 퇴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할 사원이 없어 한달의 유예를 주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회사에서 인수인계할 구인을 구하지 않았더군요. 

그러면서 사정을 보아달라기에 저도 병원에 나가야 해서 재택 근무 형식으로 일을 해주고 병가처리하여 15일에 대한 임금만 지불받고 봐준게 벌써 3달이 되어가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하여 결국 11월 30일자로 퇴직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시하는 퇴직금액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다시피 저는 일반적인 계산 예로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인데 용어가 저에겐 난해하고 급여내역상의 항목도 그 정체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첨부기능이 없는 것 같아 6개월의 급여 내역을 링크의 첨부로 남기오니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상담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하고 그렇게 받고 산정된 퇴직금액이 회사와 마찰이 있을때 증빙할 만한 제반 서류가 어떤것인지 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최대한 회사 입장에 마추어주는데 저에게 회사가 하는 행위는 좋은 결말을 내지 못할 것 같아 그럽니다.

http://blog.naver.com/xday1999/120202868793


만약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언제든지 쪽지나 메일 남겨주시면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입사일 2012.03.05

퇴사일 2013.11.3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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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다만 3개월 기간내에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이 91일이라면 그 중 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45일인 경우 91 - 45 = 46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급여(휴직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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