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3.12.02 16:12

안녕하세요.

조기출근시 수당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사업장으로, 근무시간은 오전8시-오후17시까지입니다.

가끔 오전7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조기출근해서 1시간 가량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당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의1.5배인지 아니면 0.5배인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 것 같아 부끄럽지만,,;;;;;ㅠ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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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황에서 1시간 연장근로(조출근무)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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