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s 2013.12.03 10:30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 입니다.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으로 평일은 9:00~18:00 까지 휴게시간 포함하여 8시간씩 토요일은 9:00~13:00 까지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간 응급실의 근로자가 사직을 하여 야간당직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원치도 않는 야간  응급실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00에서 출근을 하여 18:00까지 본인의 정규근로를 하고 야간 응급실 당직근무를 18:00부터 ~ 다음날 9:00 까지 하고 퇴근을 합니다. 병원 사정상 어쩔수 없이 ..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야간 응급실 원무과 특성상 단독 근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일정시간 쉴수가 없는데도  병원에서는 타부서도 일괄적 으로 휴게시간을 공제하니 너희도 공제를 해야한다라고 하며 18:00~20:00 사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과 20:00~06:00 사이에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계산을 한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간이 계산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경리과에서 알려준 시간계산식은 이렇더라구요

경리과 계산식이  9:00~18:00 정규근로후

주간시간 18~22시,6~9시

총 7시간-휴게시간1시간=6시간*가산50%=9시간-평일근무시간8시간(다음날 무급휴가 인듯합니다.)=1시간

야간시간 22시~6시

총 8시간-휴게시간2시간=6시간*가산100%=12시간

야간당직을 하면 총 13시간*시급이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라는데....

1. 휴게시간을 저렇게 계산해도 맞는건지.. 왜 22:00~06:00에서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는건지..  솔직히 야간 원무과는 단독으로 근무를 하여 따로 쉴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응급환자가 올지 몰라 본인의 자리를 비우고 쉴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요..

2. 저희는 원래 근무시간은 의료업이다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09:00~18:00) 토요일도  근무(09:00~13:00)를 합니다. 주 44시간이죠 일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야간 원무과를 일하다 보면 토요일날에도 출근을 해서 다음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토요일의 경우는 13:00~익일 9:00 까지 근무를 서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3. 일요일의 근무도 일요일은 휴일인데 일요일 저녁 18:00~ 익일9:00 까지 야간원무과 당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병원의 사정상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 24시간 일을 하고 나서 다음날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데 저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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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가 휴게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2006다41990, 2006.11.23)


    따라서 귀하와 같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근무일지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는 1시까지의 근로를 제외하고는 50%가산이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전체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휴일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 연장근로가 되며 추가적으로 50%가 또 가산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시업시간(9시)까지는 다시 휴일야간근로가산 50%가 추가됩니다.


    원칙적으로 24시간 근로후 비번일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로, 귀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무일정변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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