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75 2013.12.26 16:23

자차로 출장 수행중에 동승한 직원이 운전했는데, 차가 턱에 걸려서 차량수리비가 약 50십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차량수리비를 지원해주는지요?

지원해줄 경우 몇 % 정도 지원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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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 본인의 치료비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그러나 본인 차량의 경우 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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