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니티 2014.06.24 04:11

회사에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3월28일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머리를 다쳐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일반병동으로 옮긴 4월 10일경 회사 관리팀장과 제3자 참고인이 찾아와 1. 산재처리는 해주겠다. 2. 제작이사가 원하고 자리도 비워있다면 복직도 가능하다. 3. 연월차를 다 써버린경우이며 4월15일부터는 무단결근이 되니 휴직으로 처리하겠다 대신 그간 정으로 50%을 급여를 3개월동안 지급하겠다. 7월 15일 퇴사 조건으로.라고 통보를 해와서 일단 알겠다라는 구두 대답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4월 16일 퇴원. 4월29일 통원치료로 주치의를 만나 6월부터 출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소견서를 듣고 회사 관리팀장에게 5월 7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5월 22일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회사로 찾아가니 앞서 말한 3번 사항에대해 본인이 동의해서 퇴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것이 회사입장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아니다 그럴 의사가 전혀없었다라고 이의를 제의 했으나 내가 인정했다고 "증인도 있지않느냐" 반문하며 다시 3자대면을 하자라는 관리팀장의견에 6월 9일 다시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할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임원진들은 회사 복직을 해서 쓰러지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합니다.(9시부터18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보통22시정도에 끝납니다) 복직을 원하기에 시간이 늦어지는것에 대해 내용증명은 쓸 생각도 안했으며, 다만 6월5일날 의사소견서를 회사에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윗상사인 제작이사가 같이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사장이 완강히 거부한다는 의견만 메일로 받았고 사장과의 만남, 전무와의 면담은 계속 거절 당했습니다,

6월 17일 윗상사와 만나 여전히 복직하고 싶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했으며, 6월23일 관리팀장과의 미팅은 복직이 아닌 합의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설명드려야 이해하실것같아서 길지만 적어봤습니다.

회사의 합의 조건은복직은 용납할수 없으며, 3개월 더 연장하여 10월15일까지의  50%급여를 지급해주겠다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1. 근무기간 2011.09~2014.03(?)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3월28일~4월14일 100%, 4월15일~ 6월30일 50%, 7월~10월15일 50%의 급여를 받은게 영향을 미치나요?. 

2. 권고사직으로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내일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말을 너무 바꿔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각서같은거 쓰라고 할 수도 없고....좋은 방법이 안떠올라서 그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판정을 받아 요양을 한후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에서 한달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귀하의 퇴사일이 10월 15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귀하가 급여의 50%만 지급받은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초일인 4월 15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일을 정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수용으로 이직(사직)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4.06.25 26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784
임금·퇴직금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2014.06.25 1390
여성 임신중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4.06.25 1437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5 3674
휴일·휴가 경비직의 경우 선거일 근무 1 2014.06.25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에관하여 2 2014.06.25 633
해고·징계 이러한 해고도 근로자는 할 수 있는게 없나요? 1 2014.06.24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4.06.24 591
여성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출산휴가 급여 지급 1 2014.06.24 2315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4.06.24 1633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 2014.06.24 447
»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86
기타 주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014.06.23 9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6.23 516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2014.06.23 1351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분담금 납부여부? 1 2014.06.23 196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직의 조퇴시 시간급 제외가능 여부 2 2014.06.23 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 5858 Next
/ 5858